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언젠가 맞이하게 되는 퇴직. 그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바로 퇴직금입니다. 하지만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명확하게 답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계산이 어렵다고 느껴지지만, 사실 퇴직금은 공식만 알면 아주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복잡한 설명 없이, 실제 퇴직금 계산법과 세금, 주의사항까지 정리해드립니다.
1.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법적으로 보장된 보상금입니다.
이는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퇴직 이후의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죠.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게는 퇴직금이 반드시 지급되어야 하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연금(IRP)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연금제도를 운영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은 일시불로 지급되며 개인이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Tip: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해야만 받을 수 있으며, 근속기간은 입사일~퇴사일까지 ‘실제 근무한 일수’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퇴직금 계산 공식과 실제 예시
퇴직금은 복잡해 보이지만, 기본 공식은 매우 간단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근속연수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를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를 들어, 퇴직 직전 3개월간 900만 원을 받고 90일 근무했다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입니다.
근속연수가 5년이라면, 퇴직금은 10만 원 × 30일 × 5년 = 1,50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계산은 단순하지만, 총 급여에 포함되는 항목(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상여금과 수당은 정기적으로 지급되었고 고정적일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실적급, 일시적 보너스 등은 제외됩니다.
3. 퇴직소득세 계산법과 절세 팁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라는 세금이 붙을 수 있습니다.
단, 일반 소득세보다 세율이 낮고, 근속기간이 길수록 공제혜택이 커서 실제 부담은 크지 않은 편입니다.
퇴직소득세는 퇴직소득 금액에 따라 5~25% 누진세율이 적용되며, 국세청 홈택스나 고용노동부 사이트에서 자동 계산이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 세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기도 합니다. 또한,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하면 과세 기준도 달라져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Tip: 퇴직금을 IRP 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나중에 납부할 수 있고,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율도 더 낮아집니다.
4. 퇴직금 수령 전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퇴직금 수령 시 주의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먼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회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 계산 시 포함·제외되는 임금 항목을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예상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제출을 통해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퇴직금 지급 전 계산내역서를 요청하거나,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퇴직 전 3개월간 급여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누락된 수당이나 잘못된 계산은 추후 정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치며
퇴직금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실제 계산 과정에서는 실수나 누락이 자주 발생합니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를 이해하고,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세금까지 고려한 실수령액 확인과 수령 방식 선택도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급여 내역을 기준으로 사전에 계산해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퇴직금에서 불이익 없이 정당한 금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